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2명은 2018년 9월9일 경기도 수원 한 길거리에서 만난 B(15)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천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고 경찰에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