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시립 평온의숲 장례식장 운영사인 ㈜장율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해 장율과의 장례식장 운영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장율도 강력 반발,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해법은 보이질 않고 양측은 강경 입장을 고수,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시립 평온의숲 운영사인 장율의 일부 간부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자 위탁 기관인 용인도시공사를 통해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당시 장율이 장례식장 위탁 운영 협약 13조와 17조에 명시돼 있는 '을(장율)의 운영상의 잘못으로 갑(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의 명예가 실추 또는 훼손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협약해지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율 측은 이런 시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율 측은 우선 일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 장율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립 장례문화센터 건립 당시 장례식장 운영권 등은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으로 받은 것인데, 시가 일방적으로 운영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장율 측은 지난해 11월 말 계약해지 통보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장율 관계자는 "용인시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장례식장 운영권 등을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시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장례문화센터 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도 강경 대응으로 일관, 법적 판단을 받은 후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말 3년 단위 재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을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용인도시공사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상황의 대립을 이어가자 주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례문화센터가 일정 기간이라도 운영되지 않을 경우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행정절차는 계약해지 통보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 이후 집행할 방침"이라며 "시는 법적 판단에 따라 단계별로 문제를 조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율은 2008년 11월 용인 평온의숲 유치에 따른 보상으로 용인시가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어비2리 주민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주민들이 설립한 회사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