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선 7기 경기도는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의료진의 권리침해 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공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인권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이어져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면서 "주먹구구식 교통사고 합의 과정이 블랙박스의 출현으로 눈에 띄게 줄었듯 수술실 CCTV는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해 5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계류 중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