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07년 대기오염 심각성 지적에도 저감대책 '미이행'
613억 예치…한 달 이자 2억, 사업 엎어지면 회복 불가능
▲ 자치단체가 악취관리지역인 서부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을 못해 결국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인천 서구 연희동 산 127일대 24만7667㎡)이 애먼 유탄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서부산업단지(왼쪽)와 인천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정이 일대(오른쪽)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서부산업단지의 환경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벌써 13년 전에 정식 보고서로도 예견됐던 일이다. 인천연구원은 2007년 '인천 서부산업단지의 환경실태조사 및 환경관리방안(조경두 연구위원)'을 통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서부산단의 대기오염 배출밀도에 주목했다. 당시 서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밀도를 기준했을 때 남동산업단지보다 2.46배나 높았다.

연구원은 서부산단의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경서지구 아파트 단지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진단했다. 당시 악취 민원이 계속되자 아예 서부산단을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주물 및 관련 기업이 배출하는 폐 주물사나 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조언했다. 서북부 방향으로 치우친 녹지(2만9000㎡)를 산단 사방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서부산업단지 주변 자연녹지 지역에 고물상과 건설폐기물 업체 등이 마구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은 더욱 피폐해졌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만 하더라도 구역 안에 환경오염 유발업체 83개나 흩어져있다. 서부산업단지도 그렇지만 특례사업 구역 안도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자치단체가 구역 안팎 모두 손 쓰지 않는 사이 그 피해는 특례사업으로 공원(전체 터의 30% 이내 아파트 건설 포함)을 조성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처지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자는 시와 민간업자 두 축이다. 시는 투입해야 할 돈을 대지 않은 대신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시 대신 재정을 투입해 공원과 아파트를 짓는 구조다. 수익률은 대략 5~6%(검단중앙공원의 경우 3.1%)이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면 시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간시행자인 연희파크㈜는 특례사업 공모로 2016년 10월부터 추진했다. 2019년 3월에는 예치금으로 613억원(토지보상비의 5분의 4)도 냈다.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만 해도 2억원이다. 만약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깨지기라도 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는 민간사업자 대신 토지보상비로 어림잡아 700억원 정도를 써야한다. 땅값 말도고 공원시설비도 투입해야 한다. 시와 민간사업자는 특례사업구역 안에 17만5894㎡ 규모의 공원 조성비를 1032억원으로 추산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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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서북부개발 이대론 안된다] 2 유탄 맞는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악취관리지 서부산단 여파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같은 영향권 경서 3지구는상업지역으로 바꾸자 통과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인천 서구 연희동 산 127일대 24만7667㎡)이 애먼 유탄 세례를 받고 있다.자치단체가 10여년 넘게 악취관리지역인 서부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에 시치미를 뗀 탓이다. 그 여파는 도시계획의 실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1차보완 협의과정에서 검단중앙공원처럼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떨어졌다.주변 여건상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로 부적합하다는 진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