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구에 470명 등록
이중 203명 설치 신고 안해
홍보수단 현수막 게재 '불가'
대부분 국가혁명배당금당
비용·장소 물색 어려움 토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의 예비후보자들이 후보 등록만 해놓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유령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4시 기준 총선 출마를 위해 도내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470명이다. 이중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소) 설립을 신고한 자는 267명 57%에 불과하고 43%인 203명은 선거사무소 설치를 신고하지 않았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4명 중 불과 30명만 선거사무소 설치했고, 거대 양당도 18명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시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거사무소 설치를 신고할 경우 예비후보자에 가장 큰 홍보수단 중 하나인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다.

설립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선거사무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후보 대부분인 174명은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이다.

이 같은 후보는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도 각각 6명과 12명씩 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후보들을 빗대 '유령후보'라고 부른다. 유권자와의 접촉은 외면한 채 당 공천만 좇는 후보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고준호 한국당 파주갑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선거사무소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요행만을 바라는 '유령후보'"라며 "정당의 공천절차 과정에서 이런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후보들도 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기탁금 300만원은 후보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지만, 선거사무소 설립 및 운영비용 등은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 설립 및 운영비용은 후보자가 총선에서 일정 비율 득표 시 돌려주는 보전비용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에 '입지'문제도 선거사무소 설립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수원지역 한 예비후보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최근에 이뤄졌다"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대로변 등에서 현수막이 잘 보이는 곳에 입지해야 하는데,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설립 신고는 의무지만 꼭 설립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다 보니 각각 후보자들이 현수막을 통한 홍보 효과를 포기하면서도 비용과 공천 등의 다른 이유로 선거사무소 개소를 미루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