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합격 아파트는 불합격...환경개발의 이중잣대

 

악취관리지 서부산단 여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같은 영향권 경서 3지구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자 통과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인천 서구 연희동 산 127일대 24만7667㎡)이 애먼 유탄 세례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가 10여년 넘게 악취관리지역인 서부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에 시치미를 뗀 탓이다. 그 여파는 도시계획의 실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1차보완 협의과정에서 검단중앙공원처럼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떨어졌다.

주변 여건상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로 부적합하다는 진단이었다. 사업구역과 인근의 대기유해물질 4종(니켈·크롬·비소·카드뮴)의 검출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넘는다는 근거였다.

특례사업 공동 시행자인 인천시와 연희파크㈜가 2018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당초 보다 150세대를 줄여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울 터였다.

민간 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한강청과 재협의 중이다. 결말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한강청의 '부동의'는 사업구역과 경명대로 8차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자리한 서부산업단지(93만8624㎡)와 무관치 않다.

단지조성 초기 주로 주물과 금속 제조업체가 들어섰던 서부산단은 2006년 1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금 300여개 업체가 가동 중인 서부산단 안 악취배출업소는 3분의 1정도인 103개 업체(2018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에 매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

서구는 공촌천을 끼고 연희공원 특례사업구역과 맞붙은 곳에서 경서3지구(경서동 124-66 일대 37만6414 ㎡)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거리로 따지자면 연희공원 특례사업보다 서부산단과 더 가까운 곳이다.

시행자인 서구는 서부산단의 환경이 더 나빴던 2007년 7월 경서3지구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경서3지구에 1004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형평성을 놓고 볼때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층이 지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서부산단이 연희공원 특례사업 등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7억43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서부산단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들어갔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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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서북부개발 이대론 안 된다] 방치된 서부산단…피해는 사업자 몫 인천서부산업단지의 환경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벌써 13년 전에 정식 보고서로도 예견됐던 일이다. 인천연구원은 2007년 '인천 서부산업단지의 환경실태조사 및 환경관리방안(조경두 연구위원)'을 통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서부산단의 대기오염 배출밀도에 주목했다. 당시 서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밀도를 기준했을 때 남동산업단지보다 2.46배나 높았다.연구원은 서부산단의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경서지구 아파트 단지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진단했다. 당시 악취 민원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