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의 한 하천 인근 길을 걷던 한 중년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인천일보 2월7일자 19면>
A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흐릿하게 찍힌 A씨 얼굴과 동선을 추적해 하루 만에 붙잡았다.
그는 "날씨도 춥고 살기도 힘들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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