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업무배정 공문...시교육청도 해소방안 모색해
교육부가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등 힘든 업무를 억지로 떠맡기지 않도록 금지하면서 인천지역 공·사립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기간제교원에게 힘든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그간 정규교원과 비교했을 때 기간제교원이 생활지도부나 담임 등 기피 업무에 상대적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교육부가 새학기를 앞두고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중인 시교육청은 교육부 취지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민·연수갑)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을 포함한 전국 기간제교원 4만9977명 가운데 49%인 2만4450명이 담임이었다. 교과 교사보다 생활지도 행정업무가 많은 담임교사와 함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에서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힌다. 인천지역에 공·사립 기간제교원은 약 2500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각 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직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되, 불가피하다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기간제교사만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왔다"며 "교육부 공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고, 확정되면 각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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