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에 미숙한 중국인의 귀화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범행을 또 저질렀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B(33)씨를 대신해 귀화시험을 쳐 법무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출신 귀화자인 그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