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특례사업제안 취소에 조합 '취소 가처분' 신청 대응…공원부지보다 자연녹지 비싸 지주들 토지 매입 협력 '난망'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자인 조합과 검단중앙공원개발㈜는 지난 6일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수용취소처분취소가처분을 인천법원에 신청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돌린 시의 결정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다.

같은 날 시도 장기미집행시설인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조서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검단중앙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에 이어 지난 3일 시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제안 취소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시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지난해 12월31일 시보에서 이미 감지됐다.검단중앙공원에 토지보상비 등 429억3000만원을 투입해 시가 직접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검단중앙공원의 재정사업 추진 징후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4월 검단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기초금액 1억9138만원)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기초금액 9022만원) 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달 사전재해영향성검토(4231만원)입찰도 공고했다.

시는 같은 해 6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총괄조서 열람공고를 하면서도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차근차근 밟은 것이었다.

민간특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재정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려면 오는 6월3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촉박하지만 그동안의 사전 작업을 감안할 때 행정절차는 그럭저럭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하다. 조합원을 포함한 땅주인 240여명과의 관계정리다. 토지주 입장에선 여전히 공원으로 묶어놓는 실시계획인가를 반길 이유가 없다. 공원일몰제로 오는 7월1일이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자동 해제되고 자연녹지 지역로 돌아갈 수 있다. 공원 터보다는 자연녹지일 때 재산가치가 높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공원 조성의 필수 과정인 토지매입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주들이 선듯 시의 계산대로 땅 매수 협의에 응할 리 없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인 매몰비(최소 100억원 이상 추정)를 땅값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부터 주변 시세를 들먹이며 높은 지가를 부를 개연성이 높다. 땅주인들은 이런저런 카드를 제시하며 6월31일까지 시간을 끌 공산도 없지 않다.

조합 측은 이미 한강청의 '부동의' 결론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여부 의견을 11일까지 내놓을 것을 시에 요청한 상태다. 검단중앙공원을 둘러싼 민관의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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