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7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 1순위 지원 가능케 개편
인천 전세임대 849가구 예정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도 1순위에 해당될 수 있는 청년·신혼 공공임대 2만7968가구가 빠르면 17일부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엔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20일 신청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1차 매입임대주택 공급분은 총 6968가구다. 이중 청년 유형은 총 1369가구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구비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1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 2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가구다. 2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로 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청년 323가구, 신혼부부 1유형 451가구, 2유형 398가구 등 849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한다.

이번 모집에는 인천도시공사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물량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청년 매입임대로 2개 단지 27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3개 단지 120가구를 1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입주자는 4월 개별 안내 후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공고문은 17일 공사 홈페이지(https://www.imcd.co.kr)를 통해 공개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