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7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 1순위 지원 가능케 개편
인천 전세임대 849가구 예정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도 1순위에 해당될 수 있는 청년·신혼 공공임대 2만7968가구가 빠르면 17일부터 공급된다.청년 1순위 지원 가능케 개편
인천 전세임대 849가구 예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엔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20일 신청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1차 매입임대주택 공급분은 총 6968가구다. 이중 청년 유형은 총 1369가구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구비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1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 2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가구다. 2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로 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청년 323가구, 신혼부부 1유형 451가구, 2유형 398가구 등 849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한다.
이번 모집에는 인천도시공사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물량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청년 매입임대로 2개 단지 27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3개 단지 120가구를 1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입주자는 4월 개별 안내 후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공고문은 17일 공사 홈페이지(https://www.imcd.co.kr)를 통해 공개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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