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토론대축제 발간
▲ 경기도의회가 발간한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다시 읽기'(왼쪽)와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0대 의회 개원 후 새롭게 진행했던 각종 활동을 기록으로 남긴다.

대법원이 각종 민감한 조례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판례집에서부터 제10대 도의회 민주당이 야심 차게 진행한 정책토론 대축제와 주간 논평까지 책으로 묶여 향후 의정활동을 도울 자료로 활용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전국의회 최초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 판례를 묶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을 발간했다.

판례집은 지방의회가 의결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한 조례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상위법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조례가 담은 위원회 구성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위법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재의요구에도 경기도의회가 원안 의결을 하며 논란이 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는 결국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주요 쟁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은 기지국 설치자가 가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결론 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105개 조례가 650여 페이지의 책자에 빼곡히 담겼다.

판례집은 향후 의원의 입법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이 10대 의회 개원 후 야심 차게 진행한 '정책토론 대축제'와 '대표단 주간 논평'도 책으로 묶인다.

이미 발간된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다시 읽기'는 지난 2018년 가을 처음 진행된 '2018년 정책토론 대축제'에서부터 지난해 춘계·추계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 대축제 등 3번에 걸친 정책토론 과정을 담고 있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일정 기간을 정해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백서에는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모여지고, 이를 입법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올바른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방안 ▲경기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바람직한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 조성방안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모색 ▲경기도 아스콘공장 대책찾기 ▲남북협력시대, 경기북부의 발전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머리를 모았던 고뇌와 각종 정책제안 등이 담겼다.

도의회 대표단 대변인단이 매주 1회 진행했던 '주간논평·브리핑'도 책으로 묶일 예정이다.

대변인단이 기획해 불규칙적이던 브리핑을 정례화한 '주간논평·브리핑'은 지난주까지 총 48회에 걸쳐 도의회 민주당의 각종 입장을 전달했다.

대변인단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회 패스트 트랙 국면에 대한 입장, 5·18망언·차명진 국회의원의 '이부망천' 발언 규탄 등 정치적 현안에서부터 공항버스 한정면허 소송과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등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논제에 대표단의 목소리를 내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를 책자로 묶어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제10대 도의회가 들어서고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도의회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활동들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이들 활동을 책자로 발간해 자료로 남기고 향후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의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