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대물림되는 채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지역 아동·청소년들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회는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될 때까지 모든 법률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은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조부모가 진 빚이 손자까지 대물림되는 등의 복잡한 상황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변호사와 전문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속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하게 된다.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한다.


 윤창근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해당 아동·청소년들이 권리를 보호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윤창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