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산불 발생 때 30분 안에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리고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하는 등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임차헬기(소화용수 1000ℓ)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하고 검단산, 불곡산, 청계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영장·황송·정자공원 주변에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한다.
이와 함께 인근 군부대(5곳)와 진화병력(770명)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헬기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광주, 용인 등 인근 지자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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