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10일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 수행기관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일원화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 및 비행경력관리를 통해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