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재보궐선거' 규정 의거
이사회 소집·선관위 구성 진행차
황규철 부회장 직대 인준 요청해

인천시체육회가 회장 재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강인덕 전 당선인에 대해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관리규정(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당선 무효'와 '체육단체 활동 2년 제한' 결정을 내렸고, 이어 대한체육회 역시 최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공정위원회의 법리 자문을 거쳐 "강인덕 전 당선인은 인천시체육회장이 아니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0조 3항(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이사회 소집 및 선관위 구성 등 재선거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하고자 지난 7일 인천시체육회 규약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황규철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인준'을 요청했다.

회장 직무대행 인준이 이뤄져야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의장(회장) 대신 직무대행이 이사회 소집 및 선관위 구성 의결 등 재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체육회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2항)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재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달 30일 선관위가 강 전 당선인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으므로, 인천시체육회는 오는 3월29일까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직무대행 인준이 이뤄짐과 동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차질 없이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강 전 당선인은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인천시체육회장이 아니다. 따라서 임원(회장) 인준 취소 등 별도의 행정 절차 역시 불필요하다. 그냥 인천시체육회가 후속 조치를 이어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시체육회지회는 9일 성명을 내 "인천시체육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거덕대 안타깝다. 무엇보다 인천시체육회가 당선무효 사태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속히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사측은 조직 안정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 강인덕 당선인도 진정으로 체육회의 안정과 발전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육회 밖에서 차분하게 기다려주기를 바란다. 노동조합도 체육회의 조기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