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자체 재고 확보에 비상…4만여개 쌓아놓은 업체 적발
저가 수입용 'KF 인증' 둔갑도… 소비자 우롱 집중 수사 방침
▲ 6일 인천공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한 중국인 여행객의 짐을 검사하고 있다. 이 중국인의 짐에서는 마스크 350여개가 발견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300개 이상 부터 반출 시 세관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 6일 인천공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한 중국인 여행객의 짐을 검사하고 있다. 이 중국인의 짐에서는 마스크 350여개가 발견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300개 이상 부터 반출 시 세관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편승한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마스크 품귀 현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 관련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서 경기도를 비롯 시군 방역당국도 마크스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로 보유하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 5500장을 수원지역에 긴급 배포했다.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재고량이 1000장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용 마스크 10만장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일까지 납품을 받아 재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폭주하는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업체 생산 과부하 등으로 물품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물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마스크 단가 상승과 품귀현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물품이 들어오는 대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품귀현상과 달리 민간 마스크 생산업체에서는 '대목'을 노린 매점매석이 판을 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용인의 한 물류 창고에서 팔리지 않은 마스크 4만2000여개가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 고시에 따라 마스크를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용인 물류 창고에 쌓인 마스크가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짜 보건용 마스크와 폭리를 노린 얌체족도 생기고 있다.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KF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여곳의 업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마스크 대란을 틈타 KF94마스크 60매를 기존 3만9000원에서 27만원으로 올려 판매하거나 25개입 제품의 가격을 기존 1만7360에서 6만3750원으로 비싸게 판매했다.

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고 있는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최인규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