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추진위 동의서 298부 중 일부
인감날인 서면동의 조건 부족
'75% 이상 동의' 요건 미충족'
재정비지구 무효 주장은 기각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친 김포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9일 김포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포개발 대표 A씨가 낸 북변5지구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포시가 조합설립 전 단계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 수를 298명으로 산정했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 인감과 인영이 다른 인감사용 등 3명의 동의서는 서면동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이들을 제외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이 74.68%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김포시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변경은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나 결정 전 행정계획으로 개별법이 정하는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포시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432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에서 26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0명, 반대 75명, 무료 17명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의사가 25%에 미치지 못해 지정 해제 등을 신청할 조건도 못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효표를 반대에 포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개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인천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조합추진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건축물 리모델링이 무산되자 비대위를 조직해 2017년 주민사업부담률 문제를 제기하며 김포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완전치 못한 조합업무를 바로잡아가는 기회로 삼겠다"며 "우선 문제가 된 3명의 동의율을 도시정비법이 정한 특례규정에 따라 완벽하게 충족시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최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 동의서의 유효성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북변동 5일 장터 인근 11만5021㎡에 284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지구는 조합 대의원 회의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롯데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랜드마크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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