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포함 … 경각심 부족 지적
▲ 국내 2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9일 오후 안산시 원곡동 안산다문화거리가 외국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은 전체 주민의 80% 가량이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다문화거리는 월 평균 35만명의 유동 인구가 있는 만큼 예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 전 지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방역에 한창이지만 정작 시·군 3곳 중 2곳이 감염병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사스, 메르스 등 인체를 위협하는 감염병을 겪었음에도 지역 간 대책의 차이가 여전한 셈이다.

경기도의 조례 권고도 수차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의 안전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31개 지방자치단체는 일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일명 '감염병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2015년 6월 도의회가 추진한 해당 조례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이후 8월 제정됐다. 전국 최초였다.

구체적으로 ▲예방 및 방역 대책 ▲환자 등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및 홍보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조사·연구 등이다.

수원시도 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과 시행 계획,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전문관리단 운영 등 사항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도와 시는 당시 입법 취지로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얻은 교훈을 제시했다. 감염병은 예방과 관리가 필수이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분야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분야였던 만큼 지자체가 근거를 마련하면 보다 지역과 주민 실정에 맞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 고양·성남·안양·하남·시흥·부천·남양주·구리·군포 등 10개 지자체도 조례를 공포했다. 부천·군포의 경우 비슷한 맥락에서 위원회 구성 쪽으로 무게를 뒀다.

그러나 남은 21개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감염병 관련 조례가 전무해 전체적으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다. 비율로 약 68%, 3곳 중 2곳은 없다는 결론이다. 이 대상에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 용인·화성을 비롯해 상당한 외국인 인구 비율로 감염병에 특히 신경 쓰고 있는 안산도 포함돼 있다.

물론 중앙에서 공급한 매뉴얼이나 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방, 방역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선례가 있고, 최소한의 근거가 없으면 한시적인 운영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한 각종 위원회 회의 등에서 감염병 조례를 권고해왔다.
도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조례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