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개 분야 26개 계획 의결
경기도가 민선7기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정경제실현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경제 강자의 이윤 독식을 막고 다양한 경제 주체의 노력에 보답하는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및 운영을 의무화했다.

이날 의결된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에는 시민단체와 소상공인, 학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상생 ▲소비자 ▲노동 등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 결과가 담겼다.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에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 등을 통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의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강신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