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소·증거물 제출

더불어민주당 최성 고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측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무고죄로 고양지청에 고소했다.<인천일보 2월7일자 2면>

고소장에는 '피고발의 근거로 제시된 이행각서는 완전히 날조된 문서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에 이행각서 사본과 이 각서에 찍힌 지장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라며 검찰에 제출했다.

최 후보는 "조작된 허위문서는 당사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각서내용과 지장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당사자들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일방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아 조작된 문서의 진위에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략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공작 수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상식 상 지문은 경찰에 DB화 돼 있어 검찰도 위조문서의 지문 당사자를 수일 내에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므로 검찰이 신속히 범인을 체포해 현재 민주당 경선 중에 있는 당사자로써 공작정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당시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 주는 등 대가를 약속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