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으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2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책임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부시장 주재로 책임징수 실적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우수 부서에게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 체납액을 축소하고자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