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9일 건설 일자리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 허용 ▲사(私)기성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인력소개소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