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결정따라 인준 효력상실"
"직무수행 지속 여부 시체육회 소관"
대한체육회가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인준 효력은 상실됐다. 그러므로 강인덕 전 당선인은 인천시체육회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6일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체육회의 회장 인준은 당선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인준의 전제가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강인덕 전 당선인은 인천시체육회장이 아니라는 게 대한체육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효력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뿐이다. 선관위가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으면, 당선을 전제로 이뤄진 인준 절차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이후 조치는 인천시체육회 몫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강 전 당선인은 인천시체육회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강인덕 전 당선인이 '회장 인준이 취소된 적이 없다'는 핑계로 인천시체육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체육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대한체육회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인덕 전 당선인은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까지는 (회장)직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는 등 입장이 달라 인천시체육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