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보다 원만한 사건 해결 논의를" 촉구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경기도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2월 5일자 1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과거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바로잡는 결정이기 때문에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간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의 행정행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도는 상고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보다는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일반면허 전환과 관련해 2018년 12월∼지난해 6월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던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공항버스특위가 요구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위원장을 맡았던 김명원(민주당·부천6) 도의원은 "당시 감사 요구 및 남경필 전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관련 공무원 재조사, 합리적인 공항버스 노선 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 참가했던 민경선(민주당·고양4) 도의원은 "벌써 도의 손해배상액이 200억여원에 달한다는 설이 나온다"며 "개인적으로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잘못된 행정에 대해 석고대죄를 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액을 남 전 지사에게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고 여부를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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