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1986년 화성에서 발생한 이후 34년 만에 사건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일 재심이 진행 중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계장 A씨와 검사 B씨 등 8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춘재는 1988년 9월16일 화성 태안읍 진안리 박모(13)양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춘재는 "술을 마시고 가다가 대문 열린 집이 보였다"며 "방문 창호지에 난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남자가 있었다면 그냥 가려 했는데 여자가 있어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이춘재는 박양 집이 과거 이춘재 친구가 살았던 곳이어서 내부구조를 훤히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6명은 재심 청구인 윤모(53)씨를 불법 체포해 폭행과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경찰이 윤씨를 감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춘재를 비롯해 이들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13건과 성범죄 30여 건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재수사 이후 첫 송치까지 6개월 걸렸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