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지급과 공영개발사업 설명 없이 받은 동의서 효력에 문제 있다 

 
김포도시공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정4지구 사업을 다른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수용방식의 민관공동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근거로 제시된 주민 동의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일보 2월3일자 8면>
 
앞서 공사가 기존 사업자를 배제한 채 새 사업자와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각종 시빗거리에 대한 의혹 해소가 먼저라며 두 번이나 심의를 보류했던 김포시의회는 최근 의혹 해소없이 세번째 만에 공사가 상정한 이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처리했다.
 
감정4지구 사업부지내 일부 토지주들은 6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가 제시한 토지주 51%의 동의율이 위조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동의사례비(100만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잔금 지급능력도 없이 매매를 약정하거나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동의서만을 받을 목적으로 약정금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를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SPC설립용이라고 속여 받아냈다며 공사 측에 동의서 공개를 촉구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추진을 제안한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고시공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결정됐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주장했다.
 
주민 A씨는 "토지주 동의 없이 위조해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타운앤컨트리)가 이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의 민관합동방식 사업으로 제안한 새 민간사업자(지케이개발)를 형사 고소한 사례에서도 있다"며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도시공사는 타운앤컨트리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을 2017년 지케이개발 제안에 따라 민관합동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