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병원과의 갈등 끝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국종 교수가 5일 수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에서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이지만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조사반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