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정해졌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점, 세무대리업계 경쟁 심화로 수요가 감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면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 인원에 달할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9일, 제2차 시험은 8월8일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7일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