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사례가 우수사례로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례 중 27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를 선정, '규제합리화 사례집'을 지난 1월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보건·사회복지, 국토·지역개발 및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경기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 방안을 제출해 사례집에 수록됐다.

시가 제출한 사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민원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한지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일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 및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동시에 인·허가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절감을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민원의 경·중이나 수혜 효과의 정도에 관계없이 적극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