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균형계획국 등 3곳 분야별 분담…법 개정 토론·타 지역 현안 공유 계획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에 칼을 빼들었다. 인천에서 벌이는 19건의 LH 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을 찾고 LH 개발이익 환수에 걸림돌인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인천시는 LH 사업에 대응할 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개발이익 환수 문제점을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LH가 인천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지구는 모두 19곳이다. 주택 수 20만9000호, 총면적 54.7㎢(약 2511만평)으로 강화와 옹진을 뺀 인천 내륙 478.8㎢의 11%에 달한다.

시는 LH 사업별 담당 부서를 정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루원시티(도시균형사업)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가정1·2, 논현2, 계양테크노밸리(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을 맡고 시 주택녹지국은 대헌학교뒤구역, 송림4구역, 용마루, 동산,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인천역 복합개발, 빈집활용을 통한 재생사업(복합개발 및 도시재상사업)을 담당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의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사업 등에 관여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날 개최된 시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에서 LH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주문했다.

정창규(민·미추홀2) 의원은 "LH에 대한 이익 환수 방안을 찾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가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 개정에도 팔을 걷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개발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노후거점산업단지활성화법, 연구개발특구육성법 등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구체적 수치까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는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명시하지 않아 LH가 이 법률을 앞세워 개발이익 환수에 소극적일 수 있다.

시는 오는 3월 중으로 개발이익 재투자를 명시하지 않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타 지역과도 관련 현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지역에서 하는 LH 개발 사업의 이익 범위가 명확치 않지만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타 지역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