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요건 '공항리무진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 2심 "재량권 남용" 판결
민선7기 경기도 버스정책이 '진퇴양란'에 빠졌다. 도가 역점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의 필수 요건인 한정면허 갱신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수원과 안양 등에서 김포·인천 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노선을 한정면허로 운행하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면허 기간 만료를 6개월여 앞둔 지난 2018년 1월 경기도에 한정면허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자 수원지방법원에 갱신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해 1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정면허 갱신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경기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민선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버스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버스업체의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새로운 버스정책이다.
도는 입찰에 선정된 버스업체에 면허기간을 명시한 한정면허를 발급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노선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버스업체가 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정면허 기간 종료 후 갱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 새 업체를 모집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결정대로 한정면허 갱신 거부가 위법이라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의 정책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하며 구체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고려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기도가 향후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문제되는 업체에 대해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에 앞서 해당 사항을 고려하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공항리무진 버스와의 2심재
판결과가 나온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상고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만약 도가 오는 13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를 포기할 경우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배상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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