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행사 주최사가 축구 팬 1명당 37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주최사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 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