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시에서 민간제안 도시계획 변경 시 개발 이익을 공공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양시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는경 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제도가 없어 도시계획 결정 및 개발과정을 놓고 특혜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특혜성 시비 불식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 적용 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협상절차는 민간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이 담긴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계획이 지역의 재생 및 발전,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협상안은 민간대표와 함께 공공기여 방법, 총량 등 세부적인 협상을 거쳐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도출해 지역 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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