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무허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호텔 뷔페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수산물판매업소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약 한 달간 호텔 뷔페 등 대형 음식점 11곳에서 15건의 식품위생 관리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건, 조리장 위생 상태 불량과 영업장 무단 확장 각각 2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과 냉동보관 식품 실온보관 1건이다.

A호텔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2층 식품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베이컨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B호텔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방시설을 설치해 그곳에서 조리한 음식을 3층 식당으로 옮겨 투숙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구 어시장에서는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말레이시아산 갑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수산물판매업소 6곳이 덜미를 잡혔다.

시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리장 위생불랑 음식점 2곳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오는 5월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인천에서 열리는 점을 고려해 호텔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