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 등 5곳 민간 재위탁 계약 2025년 1월 말까지 기간 연장…전대 및 양도·양수 문제 '잠복' 2년 유예 후 갈등 재점화 여지

 

현행법에 어긋나게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 등을 허용해왔던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마침내 개정됐다. 십수년간 정부 지적을 받으면서도 진통을 겪었던 조례 개정은 상가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며 속전속결로 끝났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던 상가들은 영업 기간이 5년 연장되며 한숨을 돌렸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일사천리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인천시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처리되며 지난달 시의회가 수정가결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하고, 개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고존수(민·남동구2) 의원은 시와 상가 측이 구성에 합의한 '상생협의회'를 반영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가 정회된 채 건설교통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날 오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개정 조례를 곧바로 공포했다.

▲5개 상가, 2025년까지 계약 연장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계약 기간은 '5년 연장'으로 일단락됐다. 잔여 기간이 5년도 남지 않아 단기간에 문닫을 위기에 처한 상가를 연착륙 차원에서 시행일부터 5년까지, 즉 2025년 1월31일까지 연장해준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5년 연장을 '10년 연장'으로 수정가결했다가 개정안이 재의되는 상황을 빚었다.

민간 재위탁 기간이 5년 연장된 상가는 2일자로 계약 만료될 예정이었던 인현을 포함해 부평중앙·신부평·새동인천·석바위다. 위탁 기간이 올해까지였던 부평중앙·신부평은 각각 기존 계약보다 4년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5월 만료였던 새동인천은 2년 8개월, 2023년 11월까지 위탁이었던 석바위는 1년 2개월씩 계약이 연장된다.

이들을 제외하고 잔여 기간이 5년 넘는 나머지 8개 민간 재위탁 상가는 기존 계약이 모두 인정된다. 짧게는 2025년 10월까지인 주안역부터, 길게는 2037년까지인 부평대아가 해당된다.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는 '미궁'
개정 조례는 지난해 6월 시가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을 바탕으로 했지만, 본문에 '상생협의회' 조항이 추가됐다. 달라진 건 크게 두 가지다. 당초 시의 원안은 '위탁 잔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여기에 더해 상생협의회 판단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9일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가 서명한 상생협의회 합의문을 보면, 조례 등 제도 보완은 합의를 전제로 한다. 향후 상생협의회 과정에서 계약 기간 연장을 놓고 갈등이 추가로 벌어질 소지를 남긴 것이다.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 유예도 모호해졌다. 시의 원안에선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들 행위를 금지하면서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는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적시했다. 이마저도 2년 후 금지 조항 시행을 놓고 후속 논의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전대와 양도·양수 또한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가 측 동의를 구해야 금지 효력이 생길 전망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