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퇴직공직자 심사결과
해수부 출신 2명 '취업 가능'
오늘 면접 … 7일 기재부 추천
업계 "시-해수부 적극협의를"
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이 해수부 출신 2명과 인천지역 전문가 2명, 타지역 항만공사 출신 1명 등 5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은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공모에 응모한 해수부 출신 2명 등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인 결과 '취업가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할 예정이나 IPA 사장 공모일정이 촉박한 만큼 공개 이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일 진행예정인 면접심사에는 해수부 전·현직 2명에 현 IPA 임원, 지역 대학 교수 1명, 타지역 항만공사 출신 1명 등 5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서는 윤리위가 이중잣대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리위는 직전 심사에서 지난해 11월 퇴직한 IPA 임원이 수협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응모한 것에 대해 취업불승인했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IPA 임원추천위원회는 3일 면접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압축, 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원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항만공사법이 개정된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 많고 상당수 장기민원이 인천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IPA 사장을 놓고 해수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