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입국자가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업무배제'를 권고했다.


 업무배제는 학업과 집단생활이 포함되며 가급적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기침, 숨참, 인후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부는 의심증상 발생 시 김포시보건소(031-5186-4051~3)나 경기도(031-120), 질병관리본부(국번 없이 1339)로 신고하거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한편, 2월1일 오후 3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김포지역 관리자는 자가 격리 8명, 능동감시자 12명으로 나타났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