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해수부 위기대응 대책
중국 기항 선박 '승선검역'
의심환자 격리·'질병' 통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30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27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항만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기대응 대책반을 해수부 본부와 각 지방청에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한-중 국제여객선과 항만을 통한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29일 개최했다.
한중 카페리의 경우 인천~중국 10개 항로 100만명 등 14개사가 16항로에 17척을 운항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00만명이 이용했다.

이날 현재 중국 춘절 등으로 모든 여객선이 25~27일 휴항했으나, 28일 평택항에 입항하는 오리엔탈펄8호(중국 영성-평택, 여객정원 1500명)를 시작으로 운항이 일부 재개됐다. 인천의 경우 10개 항로중 3개 항로가 임시 휴항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한중 항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항 입항 전에는 승선 전과 운항 중에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여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감염증 의심환자 확인 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운항 중 선내에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자 발생 시에는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제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는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기항 일반화물선에 대해서는 국립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입항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항만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또 중국을 기항한 선박이 국내 입항 시 선원이 육상터미널과 통선을 이용해 하선 또는 일시 상륙하는 경우 출입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검역관계기관(CIQ)과 협조해 검역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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