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혼란 피해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갈등이 일단락된다. 인천시의회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3개 상가를 구제하기 위해 당초 인천시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손보기로 했다.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의 유예 기간은 상생협의회 판단에 맡겨진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재의요구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우선 처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의장 직권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날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본회의를 정회한 뒤 건교위가 개정안을 다루는 방식을 택했다. 건교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오후 재개되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가 초안을 작성한 조례안은 당초 시가 내놨던 개정안을 바탕으로 했다. 현행법에 위배되는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 금지 등을 본문에 담으면서 부칙에 제도 연착륙을 위한 피해 대책을 담은 것이다.

계약 연장 범위는 최소 5년으로 환원됐다. 지난달 시의회는 최소 10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전대와 양도·양수 유예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재의요구안과 개정안의 동시 처리로 당장 계약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인현지하도상가는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 유예로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건교위가 다룰 개정안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이들 행위의 유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지난 29일 구성에 합의한 상생협의회 논의 결과를 따르는 안이 유력하다. 유예 기간을 놓고 상가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개정안은 본문에도 상생협의회 관련 조항을 담았는데, 2021년 말까지 운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고된 갈등을 뒤로 미뤄놓은 셈이다.

김종인(민·서구3) 건설교통위원장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다수 의원들이 만족해하고 있어서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