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현실화를 추진한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경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택시이용객이 요금을 카드로 계산할 경우 수수료를 지원해왔다. 당초 금액제한은 없었으나 관련예산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 2015년부터는 요금이 8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지원하는 대상이 줄었고,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올해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25억9200만원에서 올해 23억9900만원으로 1억9300만원 감액 편성됐다.


이에 김 의원은 현실화한 금액제한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주간시간(4시~24시)는 1만원, 야간시간(0시~4시)는 1만2000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택시와 협동조합택시에 대해서는 금액제한 없이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택시요금이 올랐지만 경기도의 결제수수료 지원기준은 그대로라 현실화해 열악한 상황에 처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아울러 환경보호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친환경 택시와 협동조합택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 회기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