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노후경유자동차 약 3만5000대분 562억8000만원이다.
 시는 또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때 기본 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 할 때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여기에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누리집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