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역 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시비와 도비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들은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한 장을 발급받은 뒤 교통비 환급 시스템에 등록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로 나눠 그동안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비율은 만 13∼18세가 30%, 19∼23세는 5%이다.
단, 교통비 환급 시스템이 오는 7월 구축 완료될 예정이어서 환급 신청은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올 상반기 사용한 교통비는 시스템 구축 이후 소급해 환급해 준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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