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서 사립유치원 22곳 줄줄이 문닫고 3곳 휴원
시교육청, 2월말 폐원 예의주시…공립유치원 신증설도 추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유치원들의 폐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9일 올해 초 유치원 3법이 확정되면서 부담이 커진 사립유치원들 사이에서 폐원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도 공공유치원 수준으로 회계 관리가 강화되다 보니 작년에도 폐원을 결정한 유치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해 3월 1일 기준으로 402개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2018년 1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사립유치원 22곳이 줄줄이 폐원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휴원 중인 사립유치원도 3곳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2018년 이전의 사립유치원 폐원 통계를 따로 갖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유독 폐원한 유치원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을 직접 받는 지역교육지원청 측은 학년도가 끝나는 2월을 앞두고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연중 아무 때나 폐원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 학년도 말일에만 폐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폐원 신청을 하려면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생의 전원 계획서와 3분의 2 이상 학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유치원들의 폐원 움직임이 있어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지 지켜보고 있다"며 "학년이 끝나는 2월 말에 폐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기를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폐원 사태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대응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이밖에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1%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공립유치원 신·증설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3년간 인천에 공립유치원 20곳(132학급)을 신·증설해 원아 2천416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팀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콜센터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폐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 사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K-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