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에 규격에 못 미치는 불량 충격 흡수대를 납품한 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충격 흡수대 납품 업체 대표 A(53)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곳 업체 관계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항만에 불량 충격 흡수대 7500여대를 납품하고 2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 흡수대란 배들이 정박할 때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부두 측면에 설치하는 고무 재질 장치다.


이들은 납품 전 고무 성능테스트를 할 때 컴퓨터로 충격값을 조작해 불량제품을 정상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테스트를 하는 자리에는 발주기관인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직원들도 있었지만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눈속임을 할 여지가 있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8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비위 의혹을 접수한 뒤 충격 흡수대 공사 104건 중 33건을 샘플로 선정해 품질시험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품질기준치에 못 미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돼 지난해 5월 해경에 수사를 의뢰 했다.


해경은 업체 관계자들이 해수부 산하 기관 직원 2명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해경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