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한다고 28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며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보조금의 합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1~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교통환경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31-790-5284)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