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지난해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50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에 앞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는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모두 1350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원가 검토를 했다.
 분당구 구미동 머내고가교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7억6700만원을 6억5600만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해 1억11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또 분당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은 연간 유류비를 10억3800만원(ℓ당 1536원)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한국석유공사 공표단가(ℓ당 1230원)를 적용한 연간 8억3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분야별로는 공사 880건에 38억5700만원, 용역 343건에 12억원, 물품 구매 127건에 2300만원을 각각 아꼈다.


 김원발 시 감사관은 "올해도 1000건 이상의 계약심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계약 전 꼼꼼한 원가 검토로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