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의 지방세 20여억원을 감면했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행안부 유권해석 이후 외부 법률 자문까지 구하고도 무리하게 감면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공무원들을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는 등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행안부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시가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의 지방세 20여억원을 감면해 준 것은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행안부는 무리하게 추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기관장 경고'와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내리도록 조처했다.

이런 부정은 지난해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광명시를 상대로 한 정부합동감사는 행안부를 비롯해 10개 부처청에서 파견된 39명의 감사요원이 맡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0일 합동감사 결과를 광명시에 통보하며 '기관장 경고' 처분을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는 광명시가 폴리텍대학에 지방세를 감면 처리한 것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의 감사로 광명시는 폴리텍대학에 감면한 지방세 19억5872만6000원을 다시 추징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3일 폴리텍대학이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해 행안부에 법령해석 질의를 했다. 5월14일 행안부는 "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해당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이틀 후인 같은 달 16일 담당 공무원은 행안부 법령해석 결과 '취득세 감면 불가'를 박승원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시는 5월29일 외부 전문법률사무소 2곳과 내부 법무팀에 같은 내용의 자문을 의뢰했고 모두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하지만 시는 7월8일 단행된 인사에서 간부급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결재라인을 모두 교체했다. 새로 온 결재라인 간부급 공무원들은 지방세 감면 업무 경력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후 폴리텍대학의 지방세 감면이 처리됐다.

특히 박 시장은 7월31일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제 결정이 타당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면서 결재했다.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한국폴리텍대학의 지방세 감면 과정과 함께 담당 공무원 전보 조처 등이 정부합동감사로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한편, 광명시는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지난 16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