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약자의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포함됐다.

특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명예 수당이 월 8만원부터 10만원까지 연령별 차등 지급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명예 수당 인상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법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의회는 또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등급제(1~6등급)는 지난 9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등급제 개편으로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 기존 3등급까지 포함돼 이용범위가 늘어났다.

이희창 의장은 "의정 혁신과 양주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내딛는 시의회의 발걸음은 항상 시민을 향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